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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
1. 서설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진폐근로자는 석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에 관한 쟁.이 문제돼 대법원이 법리를 정리해 준 적이 크게 두차례 있었고, 이번 판결이 세번째다. 첫번째는 폐광일 전에 '진폐증 1형 무장해'를 진단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2017두69830). 두 번째는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도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2020두34308). 세번째인 이번 판결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이 추가됐는데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법원이 첫 법리를 설시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1989. 7. 25.부터 2004. 11. 1.까지 제1광업소에서, 원고 B는 1994. 7. 1.부터 2001. 11. 1.까지 제2광업소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했고, 제1광업소는 2005. 1. 31., 제2광업소는 2001. 11. 30. 각 폐광했다.
나. 원고 A는 2000. 5. 31.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2004. 6. 9.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제1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7. 11. 1.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20. 7. 2.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1997. 6. 26.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제2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4. 11. 11.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2007. 1. 19. 진폐장해 7급 판정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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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 진폐장해 3급 판정을 각 받았고, 2012. 10. 8.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및 이 사건의 쟁.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면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요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이 사건 조항")'로 지급 대상을 한정해 규정했다.
이 사건의 쟁.은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4.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해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산재보험법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재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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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판결의 의의
1)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조항 개정 전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문언적 해석에 근거해 위와 같은 요건이 추가됐으므로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는 원고들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2) 그러나 다른 상병과는 다르게 진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을 피고처럼 단순하게 문리적 해석에 근거해 행정집행을 한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동일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 개정 전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원고측은 이러한 해석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진폐증의 특성,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취지,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전 규정과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조항 개정 후 규정의 비교를 통한 개정과정, 폐광일 전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비록 1·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했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한지 약 3년만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4) 대법원 법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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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이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시 수천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됐다. 진폐증의 특징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이는 이 사건 조항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④이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5) 대법원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행정청의 단순한 문리적 해석에 의한 행정집행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비슷한 처지의 진폐 근로자들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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