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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06 21:3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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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태다. AI생성 이미지
서울 노원구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여름을 나는 고령 가구가 적지 않다. 33.06~39.67㎡ 크기의 공간에서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나 지원책은 없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더위에 더 약하다. 사람처럼 전신에서 땀을 배출하지 못하고, 주로 발바닥의 땀샘과 호흡 등에 의존해 체온을 낮추는 데다 온몸을 덮은 털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열 방출을 어렵게 한다.
한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반려동물도 온열질환에 노출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대책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더위쉼터는 9만3,000곳에 달한다. 하지만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지침에는 반려동물 동반 내용이 따로 없다. 야간에 머물 수 있는 응급대피소 역시 폭염·한파에 취약한 자, 기타 지자체장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사람이 대상이다. 김진희 행안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은 "무더위쉼터 이용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차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당초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 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동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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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관련 무더위쉼터 관리 지침이 없어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 각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도서관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어렵지만,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는 위협적인 동물이 아니라면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이 많은 데다 시설마다 허용 여부가 달라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등포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상담소 내 '모두의 쉼터'에는 가끔 반려견과 더위를 피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밤 더위 대피소는 일반 목욕탕이라 반려견 동반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사업이 있지만 여기에도 폭염 대책은 빠져 있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방문 돌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 폭염 관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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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 구로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후 1~4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5개 팀이 이용했다. 구로구의 반려동물 교육센터,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댕냥이네'의 신순호 센터장은 "매일 반려견과 놀이터를 찾던 어르신이 더위로 인해 발길이 뜸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어르신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무더위에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시원하게 쉬었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댕냥이네 제공
전문가들은 폭염이 앞으로 일상화되는 만큼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의 무더위쉼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전면 개방하는 식의 이분법적 해결책이 아니라 일부 무더위 쉼터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쉼터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사회복지관과 동물병원, 지자체 동물보호부서가 협력해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이 처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앞으로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어린이 등 대상에 맞게 다양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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