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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15 1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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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이영주 대표 / 연금박사상담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추후 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메워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딱 한 달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뒤에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추납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으로 또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 부자,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연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영주 :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추납 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 이영주 : 국민연금이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제도를 진행해 오면서 연금이라는 게 꾸준하게 불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직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 못 냈다면 나중에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과거에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추후 납부 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추가 납부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추가 납부가 아니고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박귀빈 :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여 이 매달 납부하는 거를 계속 내야 됩니까? 얼마간 그게 내가 납부를 못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나요? □ 이영주 :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거고, 중간에 안 낸다고 해서 이걸 내가 뭘 돌려받거나 해지하거나 이러기는 불가능하고요. 꾸준하게 60세까지는 불입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처리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 보험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을 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상황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다가 상황이 돼서 더 낼 수 있는 그 자격을 줌으로써 연금을 나중에 수령액을 좀 높여 받을 수 있게 해 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영주 : 맞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약간의 복지 제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어려운 국민도 나중에 다시 또 불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 박귀빈 :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나요? □ 이영주 : 네,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작년에 못 냈다, 그러면 작년에 못 낸 걸로 넘어간 것이지 올해 또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적 연금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공적 연금에서 정말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건데, 최근에 막판 추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 이게 어떤 논란입니까? □ 이영주 : 최근에 이제 이 추납을 과거에 못 낸 거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추납 제도가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한 번에 과거에 못 낸 10년 치, 20년 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추납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한 번에 예를 들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2020년도에 강남 재테크로 불렸습니다. 강남에 직장을 다니다가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주부들이 국민연금 10년, 20년 치를 추납해서 한 번에 5천만 원씩 내서 국민연금을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안 좋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추납 기간을 그 당시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2021년부터 최대 119개월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개월 치는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한 논란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한 달을 근무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10년 지난 뒤에 10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서 외국에 살면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게 대한민국 제도인데, 그것도 외국인이, 그리고 국내 재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 박귀빈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인 기준이 최소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0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119개월까지 이게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 이영주 :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 달만 내고, 그리고 안 내고 10년을 기다렸다가 10년 치의 그냥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120개월을 딱 채우는 순간 국민연금 자격,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이영주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처음에 왜 추납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119개월까지로 해 준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 이영주 :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추납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적 연금의 특성상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일부 약간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재테크처럼 지금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고, 또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네요. □ 이영주 :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외국인이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가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서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그 나라에서 또 국민연금, 공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거든요. 모바일손오공게임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사실. ◆ 박귀빈 :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추납 제도를 외국인도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이영주 : 맞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고 납부한 가입 경력이 있다면 나중에 최대 추납이 119개월까지 가능한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정말 다달이 꼬박꼬박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하고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을 포함해서 이 추납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질하려고 하는 걸까요? □ 이영주 : 자, 이제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극소수의 케이스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질을 하게 되는 건 이미 이제 8월 말부터 시행이 된 건 뭐냐 하면, 해외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시행령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추후 납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선하는 건 좋지만, 또 반대로 개선됨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을 근무하고 그리고 해외로 간 경우에 추납을 막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국내에 있다가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파견 근무라든가 혹은 뭐 해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해외 기간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국내에서 추후 납부할 수 없다면, 해외에 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더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행 과정에서 많이 좀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거부터 짚어봐야 되겠군요. 이 막판 추납 사례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막판 추납 사례의 부작용이 뭡니까? □ 이영주 : 이게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막판 추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60세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도 추납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한 2년, 3년 못 낸 걸 그때그때 이제 뭐 내면서 이렇게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국민연금 받기 직전 전 달에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국민연금 막판 추납의 어떤 약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추납 자체의 어떤 기간 자체라든가 허용 가능한 기간 자체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납부 금액에 있어서 상한선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 박귀빈 : 이렇게 막판 추납을 하는 사람들이 늘 경우에,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막판 추납 사례가 늘어나면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이영주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 진짜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제때 못 냈던 사람들, 뭐 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추납을 막판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 분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납 자체가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다렸다가 막판에 연금 받기 전 달에 추납을 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이제 평생 받는 구조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꾸준하게 낸 사람과 중간에 건너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션릴게임 뭐 나도 내기 싫은데 그냥 기다렸다가 한 10년 나중에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낼지 말지 몰아서 내겠다, 이런 옵션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약간의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판에 굉장히 큰 목돈을 여기에 납부함으로써, 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는 돈이다 보니까 실제 붓는 돈보다 오래 살 경우는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추납 제도가 좀 당장 힘들어지신 분들,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나중에 좀 기회를, 연금을 나중에 더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재테크, 노후 자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것이 형평성과 여러 가지 본래의 가입, 이 제도의 취지랑 조금 안 맞는 그 부분이 지금 부작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영주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납 제도를 지금 손본다 하더라도 함부로 손봐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사실 이 추납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다 활용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뭐 나중에 향후에 지금 추납 제도가 없어진다거나 축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지금 젊은이들, 지금 어렵게 취업도 안 돼 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추후 납부를 할 때도 지금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세대들은 전부 다 추납 제도를 활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추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될까요? □ 이영주 :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할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추납 제도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추납 가능 기간을 손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추납 금액, 큰 금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금액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이 적은 목돈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추납할 수 있는 제도들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해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이영주 : 뭐 그건 나라마다 사례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그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서 추납 제도를 외국인들에 대해서 혹은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해외 국가들의 그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 나라에서 추납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허용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허용하지 말자,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연금, 공적 연금이라는 것이 서로 국가 간의 상호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의 제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에 좀 지금 개선할 부분, 부작용, 그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제 연금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좀 넓혀서 연금 설계 이야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합해서 월 500만 원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가능합니까? □ 이영주 : 네, 사실 우리가 연금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3층, 4층 연금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연금 제도를 잘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알라딘꽁머니 사실 그중에서 1층 연금, 2층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직장인이라면, 꾸준하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 200만 원과 퇴직금 한 1억 원, 2억 원 정도를 다 은퇴 이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내가 한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검해 보고 잘 활용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은 웬만한 직장인들이면 다 마련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사실 가능한 거죠. ◆ 박귀빈 : 근데 직장인 말고 자영업자들도 계시잖아요. □ 이영주 :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맞죠, 예. □ 이영주 : 의무적으로 내가 내는지도 모르게 떼어가고 퇴직금도 내가 열심히 근속하다 보면 퇴직금이 자연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덜한 편인데,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본인 통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퇴직금도 셀프로, 스스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가 강제하는 시스템으로 있는 집단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반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적 연금과 퇴직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서 매번 꼬박꼬박 좀 내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고... □ 이영주 :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 박귀빈 : 자영업자분들에게요? □ 이영주 : 네, 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국민연금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 박귀빈 : 세제 혜택이요. □ 이영주 :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가입한 것도 IRP에 가입하시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자영업자분들 노란우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 이영주 : 네, 노란우산이 이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이다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노란우산공제가 소득에 따라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막 낼 수 있을 만큼 막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400~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있으나 금리가 좀 낮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자산이, 연금 자산이 쌓여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노란우산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연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실제로 은퇴 후에 필요한 연금,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 이영주 : 연금을 계산했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국민연금 앱을 한번 깔아서 들어가 보셔서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퇴직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단순하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65세에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다, 그러면 월 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금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냥 노후에 한 5억이나 10억만 있으면 뭐 노후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목돈 중심으로, 자산 중심으로 노후를 생각하시거든요. 노후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소득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그래서 목돈 1억이 있으면 월 50만 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좀 층층이 쌓아 보시면 내 노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가 나오실 거고요. 거기서 부족한 금액들을 지금부터 추가로 대비해서 마련하셔야죠. ◆ 박귀빈 : 주택연금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 이영주 : 일단 내가 평생 모아온 자산이 집밖에 없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택연금 활용하시는 건 되게 좋은 자산이고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오로지 3개국, 대한민국과 미국, 홍콩 3개국만 이런 주택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미리 가입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65세, 70세에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알아보시면 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주택연금 가입할 때, 우리 집값이 가장 최고로 이렇게 뛰었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 이영주 : 음, 주택연금은 가입 시。에 주택 가격 대비해서 연금액이 고정적으로 평생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금 많이 받으시려면 주택 가격이 비쌀 때 받으시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실 게 뭐냐 하면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출은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택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집값이 올라서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대출이 더 쌓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물론 내가 평생 쓰고 간다는 조건 하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남은 금액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네. □ 이영주 : 그러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불필요하게 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 금액이 쌓여서 돌아가신 이후에 남은 잔액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대출의 구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무엇보다 이렇게 노후 자금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60대 분들이 더더군다나 '아, 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대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가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 이영주 : 일단 60세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이미 수령을 하셨거나 다 준비가 끝나신 분들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매달 벌어서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자산을, 그동안 지금 있는 목돈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목돈 갖고 있으면 평생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연금을 평생 받으시면 연금이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금 자산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요즘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이런 분들께 혹시 조언 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 이영주 : 연금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고, 연금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려면 단기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투자도 매수,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라든가 시장 분석에 집중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10년, 20년은 고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그런 차원에서 단기 매매가 가능한 ETF보다는 그냥 우량한 펀드에 자동이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 람들 입장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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