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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24 18: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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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사건에 '가짜 비타민 주사'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관련기사 본지 2026년 2월26일자 3면 "DN오토모티브, 의무 검진 앞두고 주사 접종해 '납 수치' 낮췄다?" 기사 참조> "오인·착각 구조" "미필적 고의 인정" 법률기관들, 공무집행방해 "가능성 높다" 법률자문을 한 대부분 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무료충전릴게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ㅇ법무법인은 "노동부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는 검진기관의 공식 보고를 신뢰한 것에 불과해 오인·착각의 구조가 충족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문건을 작출해 비치한 행위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해 왔다. ㅌ법무법인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는 적어도 자신의 킬레이션 투여 행위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들의 실제 납 노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ㅌ법무법인은 "사업주가 약제의 성격을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비타민 주사' 등으로 설명했다면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킬레이션 주사) 투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관이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판단된다"며 "노동부의 사후관리 공무를 방해하려는 확정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와 공무가 방해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검진 결과 때문에 실제로 감독·처분·사후관리 업무가 어려워졌다는 .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법무공단이 이런 입장을 내놨다. 킬레이션 감독 규정 없어 … 노동부 귀책 '낮다' 릴온라인 김태선 의원 "산업안전보건체계 무력화 따질 것" 노동부의 귀책은 없을까. 대법원은 2009년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은 뒤 수용했다면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ㅇ법무법인과 ㅎ법무법인이 이 법리를 각각 들여다봤다. ㅇ법무법인은 "노동부는 법정 전문기관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공식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고, 해당 판정 결과 자체에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노동부의 불충분한 심사 가능성을 낮게 봤다. ㅎ법무법인의 판단도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상으로 킬레이션 요법 등을 감시·감독할 것을 요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 △의학적 전문성과 검사 능력을 인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는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 △혈액검사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문진 등이 없는 한 검체만으로 킬레이션 요법 시행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 등을 들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에서 확인된 쟁.을 둘러싼 후속 규명 작업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태선 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킬레이션 주사가 이뤄졌다면 산업안전보건체계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회사가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제작 납 중독 치료도 아니고 … 수치 조작 적절한가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 가능성 검토 법적 제재 가능성은 사용자쪽에 한정되지 않았다. 야마토 노동부가 자문을 의뢰한 의료법의 경우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66조(자격정지 등)가 쟁。이 됐다. 27조는 킬레이션 주사를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연관이 있다. 비의료인이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의료인이 적법한 면허 범위에서 투여한 건 2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ㅌ법무법인은 "실제 투여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 진료·처방·지도·감독이 결여돼 있거나 비의료인이 직접 채혈·투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27조 위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면, 납 수치를 낮춘 행위가 직업인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ㅇ법무법인은 "의사가 근로자의 납 중독 치료가 아닌 법정 검사 수치 조작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의료법 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자격정지를 규율하는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정부법무공단도 "의료법 시행령 32조는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제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도 사쪽과 공모했다면 공동정범 "법 취지 훼손하는 부적정한 행위" 노동부도 '엄중'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가담 여부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구성원이 사용자쪽과 공모했다면 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손오공주소 ㅎ법무법인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사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사전 시료(혈액) 분석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 구성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가담의 정도가 공동정범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면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무게감도 법률자문에 묻어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쪽의 약물 투여 지시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부재하다. 노동부가 형법과 의료법의 적용을 검토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현행 법·제도의 허。을 이용한 행위를 다른 법률을 통해서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본 셈이다. 황산과 납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인 DN오토모티브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 전 혈중 납 농도를 떨어뜨리면 노동자가 얼마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지를 알기 어렵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노출 수준에 따라 이어져야 할 작업환경 개선 등의 근거 자체를 흐릴 수 있다는 。에서 노동계 안팎의 우려를 낳았다. 노동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문 경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 조기 발견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정 제도"라며 "킬레이션을 통해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행위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같은 법 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기초한 사후관리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게 초래하는 부적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지에 "검사를 적정하게 안 하거나 검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는데, (DN오토모티브 건은) 킬레이션을 하는 회사를 규율하는 문제라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행법에 대한 우회와 편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자체적으로 많이 해보겠다"고 밝혔다. 는 건강한 노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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